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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04 2018가단102573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2016. 12. 23. 주식회사 씨엘케이하우징, D, 피고에게 5억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17. 5. 2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2. 22.까지의 대여원리금 604,794,520원(= 원금 5억원 2017. 5. 23.부터 2018. 2. 22.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04,794,520원)에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의 낙찰금액 36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37,794,520원 중 피고의 부담부분 1/3 상당액인 79,264,840원(원고들에게 각 1/2 상당액인 39,632,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아들인 F가 임의로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F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 또한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F에게 피고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갑 제1호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은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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