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15 2016노24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3년 지하철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여성 앞에 서서 성기를 꺼낸 채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안에서 이 사건 추행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를 위자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