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11 2016노216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승객들을 상대하던 셔틀버스 운전기사로서 목적지를 지나 혼자 남아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수시로 피해자에 대하여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를 위자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