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109226
투자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4. 무렵 피고 B와 사이에, 화장품의 일종인 마스크팩(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을 생산ㆍ판매하는 사업에 4,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2015. 4. 30. 피고 C의 계좌로 3,000만 원, 2015. 5. 15. 피고 B의 계좌로 1,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제품의 생산이 지연되자 원고는 2015. 12. 무렵 피고 B에게 투자금 4,000만 원을 2015. 12. 20.까지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 B는 그 무렵 원고에게 2015. 12. 20.까지 4,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반환을 약정한 투자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1,788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① 2016. 1.부터 2017. 9.까지 이 사건 제품의 보관을 위하여 월 20만 원씩 지출한 임대료 합계 420만 원 ② 원고에게 무상대여한 고주파 기계 2대 800만 원, 화장품 5종 100만 원 ③ 이 사건 제품의 포장비 468만 원 그러나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

거나 그 액수가 위와 같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동업자이므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