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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54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04:3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점 앞에서 새벽 시간이라 도로가 한적하다는 이유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며 불법 유턴하고, 이를 발견한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 공무원의 정지 지시에 위반하여 대흥 역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도주하는 과정에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자동차의 정지 신호 임에도 E 앞 신호등, 신촌 로터리 앞 신호등에서 2회에 걸쳐 신호위반 함으로써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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