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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나655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의 인도 및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금전지급 청구를 하여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피고는 제1심판결 중 부동산 인도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금전지급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4. 11. 14.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아파트 내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비밀번호를 초기화하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정산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C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인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인도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4. 11. 14.경 C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인도의무를 마쳤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는 제1심에서는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 부분에 관하여 점유에 관하여는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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