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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9 2018나575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금전지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1,990,382원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및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부동산인도 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가 손해배상 일부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일부 인용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쪽 10행의 “별지”를 “별지1”로, 같은 쪽 15행의 “별지”를 “별지2”로 각 고치고, 제4쪽 9, 10행의 라.

항을 “피고는 약정기간이 2017. 6. 30. 종료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다가 2018.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을 인도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는 피고가 이 사건 매장의 인도의무를 지체할 경우 지난 1년 동안 월 평균 판매수수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예정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손해배상 예정조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종료한 2017. 7. 1.부터 이 사건 매장의 인도완료일인 2018. 5. 23.까지 월 44,132,584원(지난 1년 월 평균 판매수수료 22,066,292원 × 2배)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예정조항은 약관에 해당하는데, 피고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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