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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07 2020가단11409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2020. 7.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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