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0.07 2020가단11409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2020. 7.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2020. 7. 27.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