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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6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3.9.15.(952),2253]
판시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의 특질이 있으며 그외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 받고,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의 특질이 있으며 그외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수원시장이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인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운만(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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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9.23.선고 92나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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