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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079
사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A (사실오인, 법리오해) 1) 피고인은 L에 대하여 6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L이 운영하던 사업체인 BV의 실적을 부풀리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L의 요청에 따라 V 명의의 이 사건 U은행 계좌(이하 ‘V 명의 계좌’라고 한다

)에서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주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 BN 명의의 계좌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위 계좌에 관한 이체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2) 또한 피고인은 범행 기수 이후에 이체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관리하였던 V 명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 이체되었던 피해 금원 및 피고인이 직접 이체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한 부분까지 피고인이 공범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L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L의 부탁을 들어 주었을 뿐이므로 범행 가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 (무죄 부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주식회사 BW 명의의 계좌 역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 C 등 8명에 대한 사기 범행에 피해자들이 공모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B에 대한 위 형 및 피고인 A 징역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A의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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