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주시 C에 있는 D도서관에서 사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도서관을 방문한 피해자 E(여, 10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25. 13:30경 피해자를 위 도서관 5층 여자화장실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오빠 믿잖아. 오빠 좀 안아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수회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옷 위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CCTV 녹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선도 및 보살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것을 약속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