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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고정141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11:30경 남양주시 C 피고인 소유의 주택 지하 1층에서 세입자로 살던 피해자 D이 건물명도 판결에 따른 인도집행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삿짐을 옮겼다가 다시 가구를 들여놓는 것을 보고 왜 가구를 다시 들여놓느냐고 따지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부분

1. 진단서 [증인 E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이 문 앞에서였는지, 문에서였는지 불명확하나, 당시 E은 피해자의 앞에서 가구의 한쪽을 들고 방을 향하여 들어가던 중이어서 뒤에서 벌어지는 일을 계속해서 보지 못한 것뿐이므로 진술에 일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머리채를 최초로 잡은 것이 문 밖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움직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움직임에 따라 문틈과 가구 사이에 팔이 낄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일관되고 진단서 기재에 부합하므로 진술의 주요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차 목적물에 가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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