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20:30경 울산 중구 우정사거리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향교 쪽에서 태화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는 없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