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2. 22:27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 리에 있는 ‘ 기장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일광면 삼성 리에 있는 ‘ 기 장 I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 자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