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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0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B 메신저의 친구추천 기능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39세)과 대화를 주고받다가 2018. 10. 13. 18:30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한 뒤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서 술을 깨고 가자’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8. 10. 13. 21:56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은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무릎부터 가랑이 부근까지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및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의 B 내용 출력물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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