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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01 2016고단1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14: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안군 군 북면 월 촌공단 로 138( 월 촌리 151-9)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법수면에 있는 석무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를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단속 경찰관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1. 2.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보호 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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