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296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6. 7. 11.부터 위 건물의 명도...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