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180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4. 3. 5.부터 위 건물의 명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4. 3. 5.부터 위 건물의 명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