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07 2017고단112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06:30 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대림 쌍용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 티 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피해자 C( 여, 34세) 이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며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캡 티 바 승용 차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추월하여 앞을 가로막았다.

그런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위 두 승용차가 충돌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출발하는 것처럼 주행하다가 갑자기 급제동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부분이 위 캡 티 바 승용차의 뒷부분에 충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 차가 수리비 합계 4,979,0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복 운전은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행위의 태양 및 범죄 이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