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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3 2017고단22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4. 경 주류업체 직원이라고 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대여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후 2017. 1. 15. 경 청주시 서 원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제출 피해 금 송금 내역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대여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3,600여만 원의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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