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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6.29. 선고 2012고단36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2012고단3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태형(기소), 박종엽(공판)

판결선고

2012, 6. 29.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슈퍼캡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4. 04:35 경 서산시 해미면 조산리 소재 파컴 하이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황락삼거리 쪽에서 서산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던바,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전방 ·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앞 부분으로 전방 2차로 노상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48세)을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운전중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대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피해를 배상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는 아니하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외곽순환도로로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인도나 갓길이 없는 곳으로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운 곳인바,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하여 그러한 도로의 2차로로 걸어가다가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도 그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당시 2차로를 주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1차로로 피하면서 제동하였지만 미리 제동하거나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행하지 아니하여 충격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과실이 무럽다고는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고 후 바로 응급구조요청을 하고 사고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한 점, 의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고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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