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단3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태형(기소), 박종엽(공판)
판결선고
2012, 6. 29.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슈퍼캡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4. 04:35 경 서산시 해미면 조산리 소재 파컴 하이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황락삼거리 쪽에서 서산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던바,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전방 ·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앞 부분으로 전방 2차로 노상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48세)을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운전중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대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피해를 배상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는 아니하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외곽순환도로로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인도나 갓길이 없는 곳으로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운 곳인바,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하여 그러한 도로의 2차로로 걸어가다가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도 그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당시 2차로를 주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1차로로 피하면서 제동하였지만 미리 제동하거나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행하지 아니하여 충격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과실이 무럽다고는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고 후 바로 응급구조요청을 하고 사고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한 점, 의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고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