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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2004. 2. 11. 선고 2003고합6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횡령)·업무상횡령] 항소[각공2004.4.10.(8),562]
판시사항

[1] 회사의 분식된 재무제표 제출행위와 이에 기한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재물편취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2] 모기업이 충분한 담보나 손해보전방법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3]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부외자금 조성을 통하여 회사의 자금을 유용함에 있어 그 부외자금의 조성이 단일한 범의하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법익이 동일한 경우,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횡령죄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금융기관들이 그 대출금 등의 회수가능성 및 여신한도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신용도 평가가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통한 재무상황의 분석이 불가결한 요소이고,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해당 기업이 손실이 난 회사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대출 및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거나 여신한도를 축소하여 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회계분식 및 그 분식된 재무제표의 제출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 및 지급보증행위 사이에 사기죄에서 요구하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2] 모기업의 계열사 자금지원이 대기업의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계열사와의 사이에 상호보증 내지 그로부터 부동산을 제공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서로 도움을 주는 등 공생하는 관계에서 모기업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충분한 담보나 손해보전방법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이상 그 채권회수를 불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모기업에 손해를 입힐 수밖에 없으므로 법률상 당연히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3] 1개의 회사 내에서 이루어진 부외자금의 조성이 비록 그 조성 부서나 방법 및 태양 등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조성 목적이 동일하고, 이를 하나의 단일회계로 통합·관리하여 왔으며, 그 사용처 또한 동일하다면, 이는 그 조성이 단일한 범의하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법익이 동일한 경우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횡령죄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피고인

A 외 2인

검사

소진

변호인

변호사 B 외 3인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7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주식회사{이하에서는 '주식회사'를 '(주)'로만 약칭한다} E의 대주주이자 1977. 11. 7.경부터 1996. 8. 25.경까지 (주)E의 회장(1977. 11. 7.경부터 1995. 11. 25.까지 대표이사로 등재) 겸 (주)E 및 (주)E가 대주주로 있던 (주)F 등 22개 계열사를 포함한 E 그룹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에 관한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1989. 4. 1.부터 1996. 8. 25.까지 (주)E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총무, 경리, 공무, 자금 등 (주)E의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D는 1991. 12. 31.경부터 1996. 8. 25.까지 (주)E의 관리담당 이사로 근무하면서 (주)E의 총무, 경리, 공무, 자금 등 경영 전반에 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인바,

[E 그룹의 연혁 및 부실화 경위]

(주)E는 피고인 A가 1977. 11. 7. 대구에서 (주)G를 설립하고 1978. 9. 5. 본사를 서울로 이전한 이후 1982. 3. 13. (주)E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1989. 7.경 상장된 다음, (주)F, (주)H, (주)I, (주)J, (주)K, (주)L, (주)M, (주)N 등 건설 및 유통 계열의 계열사를 설립, 인수함과 동시에 미국에 O 및 중국 상해에 P 등을 설립함으로써 1996년 말 현재 (주)E를 주력기업으로 국내 19개 및 해외 2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규모기업집단으로서,

1980년대 말 정부의 100만 호 신규주택 건설정책에 따라 분당, 일산 등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급격히 성장하였으나, 향후 지방화시대에 대비, 지방 공사 수주의 원활화를 기한다는 명목으로 1도 1사의 원칙을 정하고 많은 계열사를 설립 또는 인수, 증자하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함으로써 1995. 2.경부터 시작된 덕산종합건설, 유원, 삼익, 우성건설 등 건설업체의 부도 이후 종금사들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졌고, 특히 (주)E 및 계열사들이 공사한 주택, 아파트 등의 분양이 저조한 상태에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영업이익으로는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충당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1996년도 (주)E의 결산 결과 적자가 많이 발생하자 금융기관에서 신규자금을 빌려주지 않는 등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1996. 8. 19. 부도가 발생하고, 1997. 5. 19.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현재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인 회사인바,

[(주)E의 회계분식에 따른 대출 사기]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5. 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Q 소재 (주)E의 사무실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국내 건설경기 침체 및 차입금 과다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과중, 자생력 없는 계열사들에 대한 계속된 자금지원, 재고자산 과다 보유 등 부실요인이 가중되어 (주)E에 대한 1994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수십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C, D에게 당기순이익이 시현된 것처럼 결산, 공시하라고 지시를 하고, 피고인 D는 회계팀장인 R에게 회계분식을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당기 각 공사현장의 공사진행률을 과다하게 선인식함으로써 최소 141억 원 이상의 매출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마치 당기순이익이 136억 9,600만 원 상당 시현된 것처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1995. 3. 25. S신문에 그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주)E의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양호한 것처럼 위장한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및 회사채 발행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신용대출과 관련하여》

가. 1995. 4. 13.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10-1 소재 피해자 서울은행 국제금융부 사무실에서, 피고인들 등의 지시를 받은 (주)E의 자금부 직원으로 하여금 위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외화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94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위 재무제표에 기하여 평가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7,696,000,000원(미화 10,000,000달러, 당시 환율 769.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신용대출내역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1996. 3.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서울은행으로부터 합계 21,696,000,000원을, 피해자 대동은행으로부터 5,000,000,000원을 각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회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나. 1995. 8. 5.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소재 피해자 대한보증보험(주) 본점 사무실에서, 피고인들 등의 지시를 받은 (주)E의 자금부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회사채보증 담당자에게 (주)E의 제36회 공모보증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94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위 재무제표에 기하여 평가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위 대한보증보험(주)로 하여금 (주)E의 공모보증회사채 4,000,000,000원에 대한 보증채무 5,560,000,000원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1995. 12. 22. 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재 피해자 한국생명보험(주) 융자과 사무실에서, 피고인들 등의 지시를 받은 (주)E의 자금부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회사채인수 담당자에게 (주)E의 제37회 무보증사모회사채의 인수를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94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위 재무제표에 기하여 평가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위 한국생명보험(주)로부터 (주)E의 무보증사모회사채 인수대금 6,0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주)E의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 관련 업무상배임]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E의 부실현황》

(주)E는 1990년대 초반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로 수도권 이외에서 신축한 아파트의 미분양분 증가, 1993년 12월에 착공한 일산 및 분당의 대단위 빌라 신축공사현장의 공기지연 및 관리비용의 증가 등으로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되었고, 한편 1990년을 전후하여 단기간에 16개의 계열사를 설립, 그 운영자금을 과다하게 지원함으로써 자금경색이 심화되어 오고 있었던바, 1994. 12. 말경 당해연도 경영실적 결산 결과 수십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약 137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시현된 것처럼 허위내용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고, 1995회계연도의 경우 69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1994회계연도의 경우 영업이익은 139억 원, 금융비용은 323억 원, 1995회계연도의 경우 영업이익은 (-)144억 원, 금융비용은 569억 원, 1996회계연도의 경우 영업이익은 (-)434억 원, 금융비용은 604억 원으로 나타나는 등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며, 단기차입금 순증가액이 1994회계연도의 경우 932억 원, 1995회계연도의 경우 1,162억 원, 1996회계연도의 경우 1,053억 원으로 회사 재무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구조조정 등으로 회사 경영을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계열사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자력으로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계열사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지원을 즉시 중단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계열사들의 부실현황》

(주)H의 경우 1995회계연도 자기자본이 (-)48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95억 원이었으며, 단기차입금이 588억 원,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이 65억 원인 반면, 영업이익은 (-)34억 원에 이르렀고, 1996회계연도의 경우 자기자본이 (-)120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82억 원이었으며, 단기차입금이 495억 원,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이 82억 원인 반면, 영업이익은 (-)4억 원에 이르는 등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주)I의 경우 1995회계연도 자기자본이 (-)28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57억 원이었으며, 단기차입금이 338억 원,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이 38억 원인 반면, 영업이익은 (-)20억 원에 이르렀고, 1996회계연도의 경우 자기자본이 (-)82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54억 원이었으며, 단기차입금이 279억 원,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이 42억 원인 반면, 영업이익은 (-)10억 원에 이르는 등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주)J의 경우 1995회계연도 자기자본이 (-)10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33억 원이었으며, 단기차입금이 541억 원,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이 55억 원인 반면, 영업이익은 (-)33억 원에 이르렀고, 1996회계연도의 경우 자기자본이 (-)136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126억 원이었으며, 단기차입금이 681억 원,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이 98억 원인 반면, 영업이익은 (-)18억 원에 이르는 등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주)K의 경우 1995회계연도 자기자본이 (-)47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79억 원이었으며, 단기차입금이 297억 원,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이 41억 원인 반면, 영업이익은 (-)56억 원에 이르렀고, 1996회계연도의 경우 자기자본이 (-)128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81억 원이었으며, 단기차입금이 306억 원,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이 32억 원인 반면, 영업이익은 (-)64억 원에 이르는 등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주)L의 경우 1995회계연도 자기자본이 (-)2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33억 원이었으며, 단기차입금이 190억 원,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이 22억 원인 반면, 영업이익은 (-)10억 원에 이르렀고, 1996회계연도의 경우 자기자본이 17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18억 원이었으며, 단기차입금이 250억 원,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이 27억 원인 반면, 영업이익은 (-)9억 원에 이르는 등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등

위 5개 계열사 모두 재무구조가 지극히 취약해짐과 아울러 투자에 상응하는 이익을 거두지 못해 자력으로 흑자전환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자체적인 지급능력을 완전히 상실함은 물론 추가적인 외부 차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계속적인 차입금 증가가 있을 경우 이를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바,

《(주)E의 부실계열사 지원과정 및 지원내역》

(주)E의 임원들로서는 계열사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는 물론, 자력으로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위 5개 계열사에 대한 더 이상의 지원을 즉시 중단하고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도록 조치하거나 지원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5개 계열사가 장래 부도 위험에 직면할 경우, 별개의 법인체인 (주)E가 직접적인 재산상 손실을 입을 수 있고 연쇄적인 부도 위기를 맞을 수 있으므로 적어도 위 5개 계열사에 대하여 추가로 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가사 추가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5개 계열사의 장래 사업전망, 변제능력, 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함은 물론 채권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위 계열사들이 부도나더라도 연쇄부도로는 이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여신규모를 조정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보전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주)E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열사 대표이사 등의 요청에 따라 계열사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기로 마음먹고,

1996. 3. 27.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주)E의 자금을 (주)H에게 대여하더라도 전혀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어 (주)E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추가적인 담보나 손해보전 방안을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주)H에게 15,000,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계열사 부당지원 내역서 기재와 같이 1995. 8. 31.경부터 1996. 8.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주)H에게 합계 31,078,685,407원을, (주)I에게 합계 10,007,522,400원을, (주)J에게 합계 16,124,455,110원을, (주)K에게 합계 31,704,162,188원을, (주)L에게 합계 15,400,000,000원을 각 대여하여 위 5개 계열사들로 하여금 위 각 대여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E에게 합계 104,314,825,105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부외자금 조성에 의한 업무상횡령]

3. 피고인들은 (주)E의 각 공사현장 노무비를 과대계상하거나 공사 자재 구입을 가장하여 회사자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1993. 7. 9.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부외자금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는 자재관리부 이사인 T, 통합구매실장인 U에게 각 부외자금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여, T 및 U로 하여금 같은 해 7. 6.자로 V로부터 철근을 구입하여 (주)E가 시공 중인 용인 수지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것처럼 구매품의서, 세금계산서, 자재검수확인서 등을 각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철근대금 지급 명목으로 42,284,000원의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D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6.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부외자금 조성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3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회사자금 10,215,801,029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D가 보관하면서 그 때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통제하에 피고인 A의 개인 증자대금, 현장 격려금 및 회사 임원들의 접대비, 판공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사적용도에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사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급여 부당지급 관련 업무상횡령]

4. 피고인 A는 (주)E 및 그 계열사 등의 업무를 취급하지 아니하고 근무한 사실도 전혀 없는 자신의 친·인척들에게 해당 법인의 자금으로 매월 일정액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주)W와 관련하여}

가. 1994. 1.경 피해자 (주)W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급여지급 담당자 등에게 순차 지시하여, 위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는 자신의 아들 X를 위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장부상 허위로 기재하고 1월분 급여 명목으로 735,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4 급여 부당지급 내역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친·인척인 X, Y, Z, AA에게 월급 등의 명목으로 합계 159,883,380원을 지급하여 이를 각 횡령하고,

《(주)E와 관련하여》

나. 1992. 9.경부터 1996.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E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아버지인 AB에게 월급 등의 명목으로 합계 51,040,850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고,

《(주)F와 관련하여》

다. 1993. 3.경부터 199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4 급여 부당지급내역서 순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F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친·인척인 AB, AC, X에게 월급 등의 명목으로 합계 433,043,700원을 지급하여 이를 각 횡령하고,

《J와 관련하여》

라. 1994. 10.경부터 1996.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J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인 X에게 월급 등의 명목으로 합계 16,170,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R, AD, AE, AF, AG,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I, R, AJ, AK, AL, AM, AG, AD, AN, AO, AP, AQ, AR, AE,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U, T, AH, BM, AF, BN, BO, BP, BQ, BR, BS, B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자금차입신청서 등 첨부보고(수사기록 제2권 제705 내지 852쪽, 이하 같은 수사기록으로서 쪽수만 표기한다), 분식회계에 의한 허위재무제표작성 관련 귀책사항조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분식회계일람표, 분식회계관련 수정재무제표 및 수정회계처리, 연도별 분식회계 집계표, (주)E의 분식회계 적출내용(제4권 제2 내지 119쪽), 제36, 37회차 각 회사채발행품의서, 이사회결의서, 사채보증보험약정서, 인수 및 매출계약서, 증권위원회보고서(제5권 제282 내지 327쪽), (주)E 계열사 대여금 부당지원 관련 귀책사항조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94, 95회계연도 (주)E 계열사들에 대한 대여금 현황, 대여금내역 및 대체전표 사본 등, 관계사 대여금 귀책대상자별 집계표, 계열사 유상증자 조사보고서, (주)E 계열사들의 유상증자 내역서, 증자대금 사용처 흐름도, 연도별 재무상황표(제6권 제453 내지 662쪽), 사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급여 부당지급 관련 귀책사항조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각 확인서, 급여(상여금) 명세 및 내역 사본(제7권 제712 내지 778쪽), 자재구입을 빙자한 부외자금 조성 관련 각 조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부외자금 조성 확인 증빙 자료 및 계좌추적 증빙 자료(제9권 제1507쪽 내지 제16권 제4989쪽), 공판기록에 편철된 계열사 대여금 내역관련 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관련 전표 사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각 판시 제1의 가. 나. 다.의 각 사기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각 판시 제2의 업무상배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각 판시 제3의 업무상횡령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판시 제4의 가. 나. 다. 라.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각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C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으로만 지칭한다)의 변호인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회계분식에 기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1) 주장의 요지

첫째, 피고인은 상피고인 D, C 등으로부터 1994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주)E(이하 'E'로만 표기한다)이 적자였다는 보고를 받은 바 없고, 따라서 이들에게 회계분식을 지시할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를 지시한 사실도 없었으며, 둘째, E의 1994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그 분식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검사는 1994회계연도 당시 E가 시행하던 각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예정원가에 관한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자 위 각 공사가 준공된 시점인 1995회계연도 이후의 준공정산내역서상의 실행예산금액을 기준으로 1994회계연도의 공사진행률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분식의 규모를 산출하였는바,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E의 분식 여부를 확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도 특정할 수 없고, 셋째,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및 지급보증은 그 기업의 재무제표만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매출규모, 장래 성장가능성 등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며, 더구나 이 사건 대출 및 지급보증의 경우 그 일부에 관하여 담보가 제공되었고 일부에 관하여 변제된 부분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회계분식과 대출 및 지급보증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회계분식으로 인한 사기죄의 죄책을 질 수 없다.

(2) 판 단

(가) 먼저 E가 1994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시 적자를 흑자로 분식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① 앞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자체분양 및 외주 도급방식에 의한 일반주택 건축을 주력사업으로 하여왔던 E는 1980년대 말 정부의 100만 호 신규주택 건설정책에 따라 분당, 일산 등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급격히 성장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 인건비 및 건축자재비의 급등, 주택물량 과잉공급에 따른 미분양사태의 발생 및 동종업계의 경쟁심화 등으로 경영위기에 직면하였고, 그럼에도 향후 지방화시대에 대비 지방공사 수주의 원활을 기한다는 명목으로 1도 1사의 원칙을 정하고 무리한 계열사 설립 및 인수, 증자를 추진하다 보니 금융권차입은 점차 증대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1993. 말부터 시작된 일산 신도시 빌라 신축공사의 공사비가 예상보다 많이 소요되는 등 금융비용의 증가로 유동성 위기가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었던 사실, 또한 E는 문제가 된 이 사건 1994회계연도 바로 직후인 1995회계연도에 약 690억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이를 흑자로 분식결산하려다가 담당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지 당하여 적자를 그대로 공시한 적이 있고, 1996회계연도에도 적자는 계속되어 금융기관에서의 신규차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1996. 8. 19. 부도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한편, 상피고인 D 및 R은 검찰 및 이 법원에서 일관되게 "1994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적자로 나타나자 R이 상피고인 D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위 D가 회장인 피고인 등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규모의 이익을 낸 것으로 결산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에 따라 각 공사현장의 공사진행률을 선인식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늘려 당기순이익을 낸 것처럼 새로운 가결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1994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분명히 몇 십억 원 수준의 적자가 난 것은 확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7억 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이 난 것으로 결산, 공시한 사실 또한 확실하다(수사기록 제1권 제256쪽)."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은 그 내용의 구체성이나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진실성에 믿음이 가며 달리 위 각 진술이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분식규모의 산출방법에 관한 위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1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E의 1994회계연도 분식규모에 관한 당초의 공소사실(1994회계연도 이후의 실행예산금액을 근거로 1994회계연도의 공사진행률을 산정한 후 당시의 적자규모를 산출하여 이를 자세히 특정하여 기재하였음)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이 부분 변호인들의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다만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면 "1994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수십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상피고인 C, D에게 당기순이익이 시현된 것처럼 결산, 공시하라고 지시를 하고, 상피고인 D는 회계팀장인 R에게 회계분식을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당기 각 공사현장의 공사진행률을 과다하게 선인식함으로써 최소 141억 원 이상의 매출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마치 당기순이익이 136억 9,600만 원 상당 시현된 것처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분식의 규모 및 방법에 관하여 정확히 특정하여 기재하지 못한 면이 있기는 하나,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가결산 결과 E가 적자였고 그에 따라 적자를 흑자로 분식하였다는 점은 명백히 인정되고, 또한 다음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분식된 재무제표에 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재무제표의 제출과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그 분식의 규모나 방법을 정확히 특정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사실관계의 적시로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다) 나아가, 분식된 재무제표의 제출과 대출 등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금융기관들이 그 대출금 등의 회수가능성 및 여신한도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신용도 평가가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통한 재무상황의 분석이 불가결한 요소인 점, 따라서 피해 금융기관들이 E가 손실이 난 회사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각 대출 및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거나 여신한도를 축소하여 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각 피해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의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261, 362, 448, 501쪽), E가 적자를 그대로 공시한 1995회계연도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더 이상의 신규 신용대출이 불가능하였던 점, 이 사건 대출 및 지급보증 당시 일부 담보가 제공되어 있기는 하나 대출금 전액을 담보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대동은행에 대한 50억 원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E가 시공하는 위 피해 은행의 신축사옥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상계하기로 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뿐만 아니라, 분식된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등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대출 등이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대출 등에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였다 하여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08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계분식과 대출 및 지급보증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차입한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러한 점만으로는 위와 같이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계열사 부당지원에 따른 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1) 주장의 요지

E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계열사인 (주)H, (주)I, (주)J, (주)K, (주)L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은 문민정부의 지방화 육성 정책에 따라 E가 이들 계열사를 통한 지방진출을 모색하기 위한 일종의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그 운전자금(대부분 토지구입을 위해 쓰여짐)을 대여한 것으로서, 이는 모두 E의 이익(지방에서의 건축물량 수주)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E는 위 운전자금대여의 대가로 위 계열사들로부터 부동산을 제공받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E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한 바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계열사 자금지원은 E와 계열사 간의 서로의 필요에 따른 대가관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방적으로 E에게 손해를 주고 계열사에게 이익만을 주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질 수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그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 등은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141 판결 ,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E의 대주주이자 E 그룹의 회장으로 E 및 그 계열사의 경영 전반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C, D는 각 E의 대표이사 사장, 관리담당 이사의 지위에 있던 사람들인데, 자금을 대여하는 피해자 E는 위 각 대여행위 당시 영업수익 등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은행대출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상대방인 (주)H, (주)I, (주)J, (주)K, (주)L 또한 부채비율이 높거나 적자상태가 지속되는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E의 자금을 위 각 회사에 대여하는 경우 그들 회사의 경영상황뿐만 아니라 재무상태도 검토하여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 결과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각 회사의 재무상태의 검토없이, 아무런 담보도 확보하지 아니한 채 계열사라는 이유로 만연히 대여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그러한 대여행위는 경영정책적 판단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E에 대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들에게 그에 대한 인식이 있는 이상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물론, 이 사건 계열사 자금지원이 대기업의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계열사와의 사이에 상호보증 내지 그로부터 부동산을 제공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서로 도움을 주는 등 공생하는 관계에서 모기업의 건축물량 수주를 위한 일종의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서, E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이익은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이 충분한 담보나 손해보전방법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이상 그 채권회수를 불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E에 손해를 입힐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열사 자금지원 행위는 법률상 당연히 배임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부외자금 조성에 의한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부외자금 중 일부의 조성에 관여한 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나, 위 각 부외자금 중 상당 부분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은 횡령액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한편 부외자금 조성으로 인한 횡령죄는 그 조성 목적과 태양에 따라 죄수를 달리 평가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2중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금액 중 일부를 부외자금으로 조성하였다는 부분(별지 3 부외자금 조성내역표 순번 365), E의 통합구매실에서 자재가공구매의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는 부분(같은 표 순번 1 내지 338), 공무부에서 노무비나 공사비 과대계상의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는 부분(같은 표 순번 339 내지 364, 366 내지 373)은 각 그 부외자금을 조성한 부서 및 조성의 목적, 태양 등을 달리하므로 각각 별도의 범죄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부외자금 조성에 의한 횡령의 점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03. 5. 21.경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판 단

(가) 먼저, 피고인 등이 조성한 부외자금의 규모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① 우선, 공무부에서 조성한 35억 7,000만 원 상당의 부외자금(위 부외자금 조성내역표 순번 339 내지 373)에 대하여는 위 각 부외자금의 조성에 직접 관여한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수사기록 제2권 제939 내지 1166쪽, 각 해당 부외자금의 조성 경위에 관한 진술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다)을 종합할 때 그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다 할 것이고, ② 한편, 통합구매실에서 자재가공구매의 방법으로 조성한 부외자금(같은 표 순번 1 내지 338)에 대하여는 이를 총 취합하고 그 관리를 담당하였던 E의 자재관리부 직원 AH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위 AH가 작성한 검수확인서(수사기록 제9 내지 16권에 첨부되어 있음)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데, 위 AH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검수확인서(원래 현장에 근무하는 자재관리부 직원들이 자필, 서명하여 작성하는 것이나, 부외자금 조성 목적으로 허위작성하는 경우에는 AH가 그들 명의로 대신 작성하였음)와 기타 전표 및 발주서 등을 면밀히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회에 걸친 확인작업을 통하여 이 사건 자재가공구매에 의한 부외자금의 액수를 확정하였는바, 비록 그 과정에 다소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오차의 범위는 수억 원을 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AH의 법정진술 참조), 그 정도 범위 내의 오차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각 부외자금의 조성 목적 및 태양이 다르므로 그에 따라 각기 죄수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각 부외자금은 모두 정상적인 회계절차가 아닌 비정상적인 회계절차를 통하여 조성된 것으로서 모두가 피고인 등을 포함하여 임직원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성된 것인 점, 위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은 모두 상피고인 D가 자금부 차장 AE 등을 통하여 이를 통합·관리하고 있었던 점, 위 부외자금은 E의 소유로서 원래 종합기획조정실 재무팀에서 단일회계로 통합·관리할 성질의 금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외자금은 비록 그 조성 방법 및 태양은 다르지만 그 조성 목적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법익 또한 동일하며, 그 조성이 단일한 범의하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횡령죄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친·인척에 대한 부당급여지급을 통한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급여지급 당시 E 그룹의 대주주이자 회장의 지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주)W, (주)F, (주)J 등 E의 계열사에는 모두 별도의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있어 그들에 의하여 회사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들 계열사의 운영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할 뿐더러, 친·인척에 대한 급여지원은 피고인의 지시 없이 과거부터 회장에 대한 관행적인 예우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과는 무관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 중 일부(AB, AC, X)는 실제로 각 회사를 위해 해당 업무에 종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일부(AC, X, AA)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이사로서 급여를 수령할 권리가 있어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부당급여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죄책도 질 수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 특히 AF, BN, BO, BP, BQ, B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각 급여지급 당시 피고인은 E의 대주주이자 E가 대주주로 있던 22개 계열사를 포함한 E그룹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에 관한 주요정책을 최종 결정·집행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E는 기획조정실을 통하여 각 계열사의 자금을 통제, 관리하였음), 위 (주)H 등을 포함한 계열사들의 대표이사는 모두 피고인에 의하여 고용된 경영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회사 명의로 자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룹 회장인 피고인의 의사와 지시에 따라 집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실(수사기록 제3권 제1359쪽), ② 이 사건 각 급여를 지급받은 X 등은 해당 회사들과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계속적인 노무를 제공하거나 실질적으로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회사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의 친·인척으로서 회사에 행사가 있을 경우 임원관계자로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거래처 납품시 외부에서 약간의 도움을 주는 정도로 회사를 도와주는 데 그친 사실, 한편 이들 중 일부는 해당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주)W의 X, AA, (주)F의 AC의 경우}, 그 등재의 주된 목적은 피고인의 친·인척인 이들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던 사실(수사기록 제3권 제1382쪽), ③ 해당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위 AF, BN, BP는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는 AB 등에 대한 급여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오너(회장인 피고인을 지칭)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되어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수사기록 제3권 제1367, 1368, 1384, 1386, 1416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친·인척에 대한 부당급여지급을 통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죄책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주장

가. 회계분식에 기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회계분식에 관하여 공식적인 보고를 받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위 범죄사실 기재의 대출 및 지급보증 당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위 대출 등의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의 경리부 직원 R이 작성한 결산보고서의 결재라인은 재경담당 상무인 피고인 D를 거쳐 대표이사인 피고인 C, 회장인 피고인 A 순으로 순차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인 D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1994회계연도 가결산 결과를 부사장인 BU에게 보고하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장인 피고인 C와 회장인 피고인 A에게는 분명히 보고하였고, 따라서 피고인 C도 회계분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1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적자가 난 사실은 기업 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하부의 실무담당자가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고 지나간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일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는 이 사건 회계분식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도 위 분식된 재무제표에 기한 대출 등의 행위에 결재 등을 통하여 관여한 이상 상피고인들과 이를 공모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며, 한편 분식된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등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대출 등이 이루어진 이상 그와 같은 대출 등에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였다 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아니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계열사 부당지원에 따른 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E의 대표이사로서 오로지 위 회사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계열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경영상의 판단하에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게 된 것으로서, 위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1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고, 부실계열사에 대하여 아무런 담보나 변제계획 등의 확보 없이 만연히 거액의 운전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주된 의사는 위 계열사들의 이익을 위하고 E에는 손해를 입힌다는 점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분식회계에 기초한 대출 및 회사채보증 등의 사기 범행은 직접적으로는 각 피해 금융기관에게 수십, 수백억 원의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인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한 무분별한 계열사 지원 또한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기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약 100억 원대의 부외자금 조성을 통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 돈처럼 함부로 사용하고, 피고인 A는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는 위 피고인의 친·인척들에게 급료 명목으로 수 년간에 걸쳐 수억 원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수많은 이해관계인의 이해가 얽혀 있는 회사를 부실화시키는 등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각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분식회계에 기초한 편취액이 다른 대기업의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것으로 보이고, 편취액의 상당 부분이 상환되었으며, 일부 채무에 대하여는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던 점, 계열사 지원의 경우 피해자인 E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면도 없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의 경우 E그룹의 경영 전반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최고경영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중하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위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여 재구금하기로 하고,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이 번에 한하여 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승(재판장) 우관제 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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