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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265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5.부터 2015. 8. 11.까지 는 연 6%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 피고는 모두 주식회사인 사실, LH공사 진주사옥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위 공사를 도급 주고 피고가 그 중 가구 및 인테리어 공사를 원고에게 다시 도급 준 사실, 원고가 2015. 3. 25.까지 위 가구 및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종 합의한 공사계약금액이 12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그 공사대금을 공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공사금액 101,500,000원(= 위 126,500,000원 - 원고가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는 공사대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5.(공사완료일인 2015. 3. 25.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2015. 8. 11.(원고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감축한 날로서 피고가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101,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5. 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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