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6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1층에서 “C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말경부터 같은 해
4. 17. 21:30경 까지 위 “CPC방”에서 “BB게임”이라는 온라인 게임물을 통해 바둑이, 맞고, 포커 게임을 불특정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이 직접 “BB게임”에 접속하여 아이디를 생성하고 쿠폰을 이용하여 게임포인트를 충전한 후 게임물을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인터넷 주소 “qqq7979.co.kr”로 접속하여 “D”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리자페이지를 생성하고 손님이 “BB게임”을 하려고 하면 현금을 손님으로부터 받고 관리자페이지에서 만들어 놓은 게임 아이디를 손님에게 제공하고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해당 아이디에 게임포인트(현금 1만원 당 1만알)를 직접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