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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07 2012고단131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경부터 서울 성북구 D이라는 어학보습학원을 운영해 왔으나 2002. 5.경부터 위 학원 강사들의 월급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2004. 10. 2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는 등 자금난에 시달려 왔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난을 겪고 있던 중인 2004. 6. 18.경 E 등으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주)F을 설립하여 교육컨텐츠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이 확보한 개인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거나 빌려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05. 8.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 (주)H{변경 후 상호는 (주)I}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 J에게 “(주)F의 사업자금으로 2억 원만 빌려 달라, 3-4개월 후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2005. 12. 15.까지 연 9%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소득액이 월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상황이었고 달리 투자처가 확보된 상태도 아니었던 데다가 피고인이 (주)F을 통해 추진하려던 교육컨텐츠 사업도 제품의 개발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억 원이나 되는 목돈을 2005. 12. 15.까지 연 9%의 이자를 붙여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J로부터 2005. 8. 8.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F은 (주)H와 제품개발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전자패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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