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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노4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바라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음주 운전으로 4회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2014. 12. 24.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 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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