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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5 2012노659
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의 검찰 진술, 목격자 H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테라스 아래로 떨어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H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15. 22:0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주점 외부 테라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동료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직장동료 F와 시비가 되어 F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F와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E, G 등에 밀려 테라스 밖 계단 쪽으로 밀려가다 밀려나지 않기 위하여 버티면서 말리는 E의 팔을 잡아당겨 E을 테라스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테라스는 비좁고 난간의 높이가 높지 않아 말리는 사람의 팔을 잡아당기는 경우 말리는 사람이 테라스 난간으로 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의 상황에 흥분하여 피해자의 팔을 만연히 잡아당긴 과실로 이와 같이 피해자를 테라스 아래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3경추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상을 입게 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E의 팔을 잡아당겨 테라스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H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을 거시한 다음, 위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경찰조사 시 ‘F가 밀어서 떨어진 것 같다’(수사기록 60쪽), ‘피해자가 밀려서 먼저 떨어졌고, 피고인이 잡아당겨서 떨어졌다고 하는 목격자는 잘 못 본 것 같다’(수사기록 61쪽)고 진술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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