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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4.11 2013노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특히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부분이 피고인의 현재 형편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0. 22.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 10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2011. 6. 8.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064%로 비교적 낮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평일에 직장에서 빠질 수 없어 준법운전강의수강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을 덧붙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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