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084368
토지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F단체 회원인 선정자 E은 자신에게 위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에게 억울하다는 진정서면과 증거물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등 통고절차를 거친 후 피고들에 대한 의법조치를 하였는데, 그 통고비용과 의법조치 비용 중 원고 A이 40만원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A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정자 E에게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A의 비용 지출이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정자 E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G은 H지구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선정자 E은 G의 위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상속하고, 2012. 6. 21. I기관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J롯트(이후 수원시 영통구 K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대 263.1㎡를 공급가액 439,690,000원에 분양받았다.

(2) 피고 B와 피고 C는 부부로서 2012. 6. 22. 선정자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509,690,000원(위 공급가액 439,690,000원 프리미엄 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25. 선정자 E 및 I와 사이에, 피고 B와 피고 C가 선정자 E이 I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B와 피고 C는 I에게 위 공급가액 439,69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2013. 6.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선정자 E의 주장 선정자 E은 피고 B와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789,690,000원 공급가액 439,69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