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76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 01:05경 서울 서초구 C 지하에 있는 D 가라오케 128번 방안에서 피해자 B(28세)와 업무와 관련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일부 피해변상, 2011년 이후 범죄전력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