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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10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03:25경 춘천시 B에 있는 C슈퍼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와 피해자 E(20세)의 말다툼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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