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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6 2018누65745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카마스터의 근로자 비해당성 원고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C, D, E, F, G, H, I(이하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라 한다)는 각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출ㆍ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며, 원고의 지휘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어 업무상 종속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사용자가 아니고,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개인사업자들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불성립 원고가 이 사건 카마스터들과의 계약을 해지한 사유는 모두 정당하며, 원고가 운영하는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 K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의 J와의 재계약 및 다른 직원들의 취업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ㆍ전속적인지, 사용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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