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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1132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0. 12. 4.까지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 교통공사에서 실시하는 사회 복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통 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천지방 병무 청장의 고발장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

1. SMS 전송 내역

1. 문자 메시지 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사회 복무요원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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