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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2290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49,7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2017. 9. 13.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2015. 9. 8. 07:49경 인천중구E소재 F주유소 근처 인도와 붙어있는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 중에 그 곳을 보행 중이던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일으켰다. 2)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5. 9. 8.부터 같은 달 17.까지 10일간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하대병원에 입원하였다.

3)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3세 6개월 가량으로 중학교 1학년이었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는 중학교 1학년으로 등교를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자주 통행하였고, 이 사건 도로가 차도에 접해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라 인도에 접해있는 도로라서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고, 자전거를 조심히 운행하지 않으면 보행자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책임능력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C, D는 피고 B의 부모로서 피고 B의 보호 및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다만,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즉 원고도 인도에 접해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보행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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