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5노231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것으로, 조합장 선거는 투표자가 상대적으로 소 수여서 위법행위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낙선으로 이 사건 위법행위가 조합장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