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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266737
부동산매매잔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7.부터 2020. 8.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충북 진천군 C 등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 잔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20. 2. 6.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9,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민법 및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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