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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4 2016고단87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D으로부터 임차한 부산 남구 E 아파트 101동 1804호의 방 실 1개에 관하여 C과 F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동행하였는데, C은 2012. 10. 21. 경 F에게 위 아파트의 실 소유권 자가 자신이 아닌 D 이라는 사실과 임의 경매가 개시된 상황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1년치 월세 합계 24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2014. 6.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8. 15:30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 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 정 1529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C 이 임대차 계약서 작성 당시 F에게 E 아파트 101동 1804호의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위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고,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 경매가 개시되어 있다고

말해 주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경 C이 F에게 자신이 위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말해 주거나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 경매가 개시되어 있다고

말해 주는 것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원사건 소송기록 사본 첨부보고), 공소장 사본, 공판 조서 사본, 선서서 사본, 각 증인신문 녹취 서 사본,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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