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이고, D 아파트 101동 1804호의 임차인이었던 사람이다.
위 아파트의 실 소유자는 E 이었고, 위 아파트는 2012. 7. 17. 자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2. 10. 21. 부산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이 아파트의 소유자이고, 해운대 등에 여러 개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계약을 하면 6개월 정도 뒤에는 해운대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장기로 계약을 하면 싸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고, 실 소유권 자가 피고인이 아닌 E 임과 임의 경매가 개시된 상황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위 아파트에 대한 실제 정보를 모르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서 위 아파트의 방 실 1개에 대해 임대기간 1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월세 1년치 대금 인 240만 원을 피고 인의 부산은행 계좌 (I) 로 일시금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