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D’ 매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직원들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38,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5. 14:0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E’ 매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직원들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28,8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슬리퍼 1짝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5. 16:1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F’ 매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직원들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7,200원 상당의 매 취 순 1 병, 시가 6,500원 상당의 복분 자주 1 병, 시가 17,800원 상당의 초콜릿 2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피해 품 미 압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