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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035 | 양도 | 2002-01-10
문서번호

서일46014-10035 (2002.01.10)

세목

양도

요 지

비상장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01254-3499(1991.11.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01254-3499, 1991.11.12″비상장 주식등″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100(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10/1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비상장주식을 1998년도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의 세율을 적용시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1988년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3 생략

4.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00분의10)

② ~ ④ 생략

소득세법 제70조 【세 율】1991년

① ② 생략

③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 4 생략

5.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00분의10)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2 【중소기업의 범위 등】1999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1999.12.31 신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② 생략

○ 부 칙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 제7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 ④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01254-3499,1991.11.12

″비상장 주식등″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100(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10/1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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