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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24 2013고단2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8. 15. 01:4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시장 입구 앞에 있는 광주행 버스 정류소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피해자 D(27세)의 앞 쪽으로 끼어들어 피해자로부터 “뒤 쪽으로 가서 줄을 서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수 회 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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