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26 2018고정17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C(D) 의 대표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가마솥 등 주물 제품을 판매하면서 홈페이지 가마솥 이미지 및 제원 표를 저작 등록 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 A은 E 회사의 대표로 온라인 쇼핑몰 (F) 과 네이버 블러 그 (G )에 E 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주방제품 및 가마솥을 판매업체이다.
피고인은 2016. 5. 7. 경부터 2017. 7. 31경까지 피해 자가 운영하는 C 홈페이지 (D )에서 ‘ 스크린 캡 쳐’ 의 방법으로 가마솥, 통 솥, 화구 등의 주물 관련제품 이미지 및 데이터 베이스를 무단으로 복사 및 편집하여 자사의 블 러그 및 E 홈페이지에 삽입하여 판매 및 광고하는데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