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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8.19 2015가단82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관련 약정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지분율을 원고 51%, 피고 49%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김포공항 국내선 지하철 연결 도로 및 국제선 4층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수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3. 24. 한국공항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933,071,822원, 공사 준공일 2014. 12. 28.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원고가 공사를 주관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한국공항공사로부터 피고의 공동수급체 지분율에 맞추어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8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공사의 완료 및 약정에 따른 원고의 금원 청구 1) 원고는 2014. 12. 2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한국공항공사는 피고에게 피고의 공동수급체 지분율 49%에 맞추어 준공대금 106,501,310원을 지급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5. 3. 9. 피고에게 피고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준공대금 106,501,310원의 80%에 해당하는 85,201,048원 중 1,048원을 절사한 후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최종준공정산금 93,720,000원(= 85,200,000원 × 1.1)의 지급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피고는 2015. 3. 13. 원고에게 정산산출내역서 원본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최종준공정산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송달 및 피고의 공탁 1) 동광소방설비 주식회사(이하 ‘동광소방설비’라 한다

는 동광소방설비가 원고에게 가지는 김포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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