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여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2008. 4. 14.부터 2008. 8. 28.까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2008. 4. 16.부터 2008. 8. 27.까지의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1. 13.부터 2012. 12. 5.까지의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같은 해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경 서울 강서구 R역 3번 출구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투자할 곳이 있으니 8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12. 20.까지 1,0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유사수신업체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업을 하고 있어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주어야 할 형편이었고, 달리 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현금보관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계 확정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