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및 선정자들은 코리아팔도 영농조합법인(이하 ‘코리아팔도’라 한다)의 근로자였던 자들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의 코리아팔도에 대한 채권 등을 양수한 자이다.
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에이스푸드(이하 ‘에이스푸드’라 한다)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매수 (1) 에이스푸드는 2014. 2. 19. 코리아팔도로부터 나주시 C 공장용지 5,735㎡, 그 지상 공장건물, 공장기계 등(이하 위 공장용지, 공장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공장기계를 ‘이 사건 공장기계’라 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공장기계 등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00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달 20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공동담보(공장저당)로 하는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 2건(채권최고액 합계 2,36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등 (1) 중소기업은행은 2014. 4. 11.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이 법원 B(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달 14일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를 같은 해
7. 21.로 정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달 16일 선정자들의 코리아팔도에 대한 임금채권 합계 728,478,060원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3) 피고는 2016. 4. 29.경 중소기업은행의 코리아팔도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였다.
(4)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은 같은 해
5. 17. D에게 매각되었고, D는 같은 해
6. 22.경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라.
원고의 배당이의 및 이 사건 소의 제기 원고는 2016.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