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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7 2020나40225
임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26.경 부산 금정구 N 일원의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결성된 조합이다.

나. 피고의 전 조합장 O는 2019. 5. 25.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합하여 일컬을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과 2019. 6. 10.자 정기총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근로처: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근로기간: 2019. 5. 25. ~ 2019. 6. 10. (17일간) 임금: 원고 3,400,000원 (일급 200,000원 x 17일), 나머지 선정자들 2,890,000원 지급시기: 정기총회 종료 후 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5일 이내로 지급 근로내용: 2019. 6. 10.자 정기총회를 위한 서면결의서 징구업무 및 정기총회 관련 피고의 요구 업무 등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등은 2019. 5. 25.부터 2019. 6. 10.까지 근무시간을 통상 10:00부터 22:00까지로 정하여 조합원들에게 이사 선임, 현 시공사 교체, 예산안 책자 배부, 정기총회일자 등을 안내하고, 정기총회일에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서면결의서를 징구 받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중 원고는 팀장으로 근무하며 서면결의서 징구 현황 등을 정리하여 전 조합장 O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2, 3, 5, 6,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위적으로, 원고 등은 근로계약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근로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임금으로 원고에게는 3,400,000원, 나머지 선정자들에게는 각 2,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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