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9.06 2018고단26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19: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게스트하우스’ 지하 1층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올려 쓰다듬고, 2018. 7. 6. 11:00경 위 ‘C 게스트하우스’ 여자 숙소에 들어가 피해자가 덥고 있던 이불을 들추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이어서 옆구리,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