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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9 2013고단3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22:46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월동에 있는 채식부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 거 요 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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