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3.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22:07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나라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운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광남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3회 및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이와 같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