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3. 23:35 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 리에 있는 입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동해 고속도로 부산 방면 67.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공소장에는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가 적용 법조에서 누락되어 있다.
오기( 誤記) 이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음주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를 수반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